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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SNS/트랜드

포털 7곳, “명예훼손 사유와 글 주소 알려주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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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국내 주요 포털의 공동대응 기준이 처음 공개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4월21일 이같은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핵심은 ▲명예훼손성 글 여부를 어떻게 가릴 지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삭제나 차단 요청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이에 대해 KISO는 “인터넷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주소’(URL)를 명확히 기재해 삭제 등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같은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임시조치를 허용’한다”고 KISO쪽은 설명했다.

요컨대 자기 실명이 거론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당 인터넷 글 주소와 명예훼손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7곳 포털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임시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다.

만약 ‘내 이름이 들어간 글을 모두 지워달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포털에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한다면 어떡할까. 이에 대해 KISO쪽은 “임시조치, 이른바 블라인드 처리를 하더라도 이것이 ‘예외적 조치’로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은 임시처리 조치를 수용하되, 말 그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선 확정짓지 못했다. 예컨대 일시 차단 기간을 하루로 할 지 일주일로 할 지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얘기다. 차단된 글을 되살리는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도 이번 정책 발표에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정책을 발표하는 계기가 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발언 관련 게시물 처리와 관련해선 “이미 각 회원사가 자체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어 혼선의 여지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이 결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충회 KISO 팀장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가 요청시 최장 30일까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명예훼손 게시물 범위와 구체적인 임시조치 요청 방법 등은 나와 있지 않다”며 “이번 KISO 처리정책은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을 보다 구체화해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단된 글의 회복안 등에 대해선 현재 포털마다 조금씩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어, 5월중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과 관련해 김창희 정책위원장은 “명예훼손성 게시물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서 KISO의 이번 결정이 모든 범위를 아우르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최근 인터넷 게시물의 책임만 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사들이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축 가운데 어느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고심하면서 첫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KISO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7개 포털사가 회원으로 참여해 지난 3월3일 출범한 민간 자율조직이다. 이번 정책결정도 회원사인 7곳 포털에 동시에 적용된다.

KISO가 공개한 정책결정 전문은 아래와 같다.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

1. 이종걸 의원의 국회 발언을 계기로 제기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일반원칙

-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때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하고, 회원사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딥링크(해당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 단, 임시조치 후 게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의 재게시 문제는 최근 대법원 판결(2009년 4월 16일,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

(2)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 각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 요청을 받은 때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거나 명백한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시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이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공동의 기준을 마련한다.

(3) 임의의 임시조치 및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차단

- 정보통신망법상 임의의 임시조치 및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차단은 그 적용요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과 위에 언급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 당초 상정된 정책안의 대상이었던 이종걸 의원 발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각사가 자체정책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욕설, 개인정보침해 등 명백한 불법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이번 정책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