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 직원이 DB서 몰래 빼내 팔아
고객정보 400만건을 몰래 빼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해온 시중은행 대출상담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고객 정보를 대부업체에 넘긴 대출상담사도 있었다.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시중은행 대출상담사가 개인정보를 빼돌려 서로 주고받으며 대출을 유치하다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고객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서 자료를 빼내 광고전화와 문자메시지 발송 등 대출업무에 사용한 혐의(신용정보법 위반)로 씨티은행 대출상담사 신모(33)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씨티은행, SC제일은행, HSBC, 외환은행과 저축은행 3곳, 캐피털업체 3곳 등 금융업체 법인 10곳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씨티은행에 계약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정보 1만여건을 대부업체 직원 등 8명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개인정보 1000건당 10만∼15만원을 받았다. 다른 대출상담사는 신씨 등이 보낸 고객정보를 활용해 대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실적 수당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등 대출상담사들이 지난 3년간 주고받은 신용정보량은 약 400만건. 이들은 재대출이 예상되는 고객을 별도로 분류해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출금액, 만기일자 등이 담긴 정보를 거래했다. 신씨 등은 "어디서 내 개인정보를 알았냐"며 항의하는 고객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제1 금융권 대출상담사 24명은 대출조건에 맞지 않는 고객은 조건이 덜 까다로운 제2 금융권 대출상담사에게 넘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권 고객정보 관리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피해자는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 등 해당 금융기관은 사내 윤리규정을 적용해 대출상담사들의 계약을 파기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또 다른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입건된 대출상담사는 '불법상담사'로 등록돼 영업이 금지된다. 씨티은행은 "대출상담사는 정식 은행 직원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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